□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올림픽 대로상 직진 주행 중 좌측 1차선으로 차선변경 시도하려는데 역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시도중이었던 후행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하고 이 충격으로 밀려 청구인 차량의 소외 #3차량을 추돌한 사고.
- 주장사항
1. 동시 차선변경에 관하여 : 동시차선변경 중일 때는 양 차량에 모두 과실이 발생하지만, 주의의무부분에서 경중을 따져보았을 때는 당연히 후행차량의 과실이 많을 수 밖에 없으며 본 사고도 청구인 차량이 1차선으로 옮기려는 찰나에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 쪽으로 차선변경 시도하면서 접촉한 건으로 가해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임.
2. 과실부분에 관하여 : 동시 차선변경사고라 하더라도 선행차량이 후행차량의 접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까지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3. 결론 : 본 건 차로변경 사고로서 과실도표 #252를 적용하고 가감산요소를 적용해야 하는 바, 피청구인 차량의 부주의한 차로변경 시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기본과실 70%에 변경 방법위반 10%가산 그리고 청구인 차량의 현저한 과실 가산 10%적용하여 피청구인 차량에 70%의 과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차량정체로 2차선에서 정지 중인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다 1차선 정상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1. 청구인은 양차량의 차선변경을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험사 모두 현장출동한건으로 현장에서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을 서로 인정한 건임.
2. 청구인보험사는 최초 피청구인의 과실30%주장한건이나 피청구인측보험사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차선변경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건임.
3. 결론 : 본 건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의 급차선변경건으로 과실도표252도 적용하고 청구인차량에 가산요소 적용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처리함이 타당함.
(청구인차량의 가산요소 : 신호불이행(깜빡이) 10%, 자동차전용도로 10%, 급차선변경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