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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35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아파트 주차장 출차차량간의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2-19 14:00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동탄면 》 우남아파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아파트 주차장 출구에서 선행하여 대기하다 우회전 중 후행하여 나온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들어 발생. 청구인차량 조수석 전휀다측면 파손.

 

- 주장사항

 

주차장 출구는 1차로로 후행한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아파트 출구로 나와 본도로로 진입키 위해 본도로 좌,우측을 확인 정차중에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려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타 본도로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다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 아파트 출구로 나와서 가장자리에서 본 도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 정차 중에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본도로로 진입키 위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다 본도로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당사고는 청구인 차량 과실 100% 가 타당함이 사료되는 바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주차장 출구에서 선행하여 대기하다가 우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 차량이 우측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라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출구로 나와 본도로 진입위해 정차 대기 중 청구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 진입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라 주장하는바, 사실 관계 불명확하여 기협의 및 청구인이 선행차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