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아파트 주차장 출구에서 선행하여 대기하다 우회전 중 후행하여 나온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들어 발생. 청구인차량 조수석 전휀다측면 파손.
- 주장사항
주차장 출구는 1차로로 후행한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아파트 출구로 나와 본도로로 진입키 위해 본도로 좌,우측을 확인 정차중에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려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타 본도로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다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 아파트 출구로 나와서 가장자리에서 본 도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 정차 중에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본도로로 진입키 위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다 본도로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당사고는 청구인 차량 과실 100% 가 타당함이 사료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