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주취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정상주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174%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 주장사항
본 건은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주취와 중앙선침범의 일방과실 사고로 구약도 81도 적용 대상 건 피청구인차량의 주취상태에서 중앙선침범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는 건인 바, 피청구인이 100%책임져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대법원 판결상 중앙선 침범 무혐의 판결 득한건임.(단순 음주운전 혐의사항에 관한 행정적 처벌만 받은 상태임) - 판결문 -- 답변사항
피청구인 운전자 중앙선 침범 무혐의 확정건으로 무과실 주장함. 2009.2.26 대법원 판결문. 피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증거 없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이사건과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 없다는 판결임.(판결문) 따라서, 피청구인의 음주운전 자체가 본사과로 인한 민사상 과실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