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33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아파트 내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의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0-01-25 06:15
사고장소
경남 김해시 외동 》 일동한신아파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아파트내 동과 동 사이의 통행로로 정상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수위실 앞 주차장에서 통행로로 좌회전 진입을 시도하던 중 양차량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이른 새벽 어두운 상태에서 우측방을 살피지 않고 주차장에서 진입을 시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통행로를 정상 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의 정면과 충돌한 사고로 과실 인정기준 204도, 242도 의거해서 피청구인과실 80%로 협의 진행 중 사고장소는 삼거리임에도 운전자가 과실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거리로 준용하여 70%처리하자는 피청구인측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과실 80%의 결정을 구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본 건은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여 서행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직진 주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접촉한 사고임.- 답변사항

 

현장사진 및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를 보면 이미 피청구인 차량은 회전이 완료된 상태로 교차로 내를 벗어나 진행중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로를 양보하지 못한 청구인의 과실이 60% 사료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짐.

 

결정이유
청구인은 아파트 내부 도로를 정상 직진 중 수위실 앞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 차량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좌회전하여 서행 직진 중 사고라고 주장하는바, 직진 차량 대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준용하고 기협의한 사항 고려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