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차로 변경 중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본 사고의 피해자는 청구인 차량의 동승자임.
2. 차로변경 중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정상 차로 변경 사고로 40%가 타당하다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대차 좌회전차선 주행 중 선행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끊겨 정차하자 갑자기 차선변경하여 정상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당시 현장에서 운전자 당사자간에 현장에서 합의 마무리 된 건으로 피청구인의 과실은 없다 할 것임.- 답변사항
대차 좌회전차선 주행중 선행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끊겨 정차하자 갑자기 차선변경하여 정상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당시 현장에서 운전자 당사자간에 현장에서 합의 마무리 된 건으로 피청구인의 과실은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