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29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차로로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1-17 21:24
사고장소
인천 중구 신흥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차로 변경 중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본 사고의 피해자는 청구인 차량의 동승자임.

 

2. 차로변경 중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정상 차로 변경 사고로 40%가 타당하다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대차 좌회전차선 주행 중 선행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끊겨 정차하자 갑자기 차선변경하여 정상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당시 현장에서 운전자 당사자간에 현장에서 합의 마무리 된 건으로 피청구인의 과실은 없다 할 것임.- 답변사항

 

대차 좌회전차선 주행중 선행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끊겨 정차하자 갑자기 차선변경하여 정상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당시 현장에서 운전자 당사자간에 현장에서 합의 마무리 된 건으로 피청구인의 과실은 없다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차로로 차선변경 사고로서, 전형적인 차선변경 사고로 과실비용 도표 기준에 근거, 조정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