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21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급우회전차량간의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6 17:55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등촌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가양사거리에서 발산역 방향 3차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진로변경신호 없이 급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버스)은 우회전 방법을 무시한채 2차선에서 대우회전을 하여 대각선으로 3차로측까지 밀 고 들어온상태로 청구인차량은 진로변경 신호도없이 갑자기 끼어든 피청구인차량(버스)을 피할 여력이 없는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장미농원 앞 편도3차선도로상 2차로로 진행하다 차고지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우측 골목길로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을 따라 2차로로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진로변경 시도하다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사고.

 

- 답변사항

 

1.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 변경이 사고의 원인이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없습니다. 청구인및 피청구인차량이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 중이었으며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임. 

 

2. 사고당시 양측 모두 현장출동하여 장미농원 소유의 CCTV를 확인하고 후미추돌한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분심위에 본건을 진행하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음.

 

3. 따라서 본 사고는 상기사항처럼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가 확실하기에 피청구인측은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