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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20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4차로에서 주유소로 우회전차량과 4차로 옆 자전거도로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09 07:32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능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4차선 직진 중 주유소진입하려고 급차선변경한 대차와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자차량 진행구간은 광진서 확인한 바 자동차 진행할수있는 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주유소로 들어가기위해 3차선에서 급우회전하여 자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과실 20% 예상하는 건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군자역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 직진하다 주유를 목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측 주유소로 진행 중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차후 출발하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자전거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가 차도와 인도로 다니면 위험하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탄생했음.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가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적으로 볼 때 통행우선권, 통행방법 등과 관련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법은 도로교통법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차량이 주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키 어려움. 위 사고에서 청구인 차량은 주행하지 말아야 할 곳을 주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 차량의 접촉 부위가 후측면인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을 것임.

 

결정이유
편도 4차로의 4차로에서 주유소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과 4차로 옆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출발하던 청구인이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