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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185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사거리 적색점멸등 선진입 직진차량과 황색점멸등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17 16:30
사고장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 동아마트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신호등 없는 네거리에서 자차 황색 점멸등 네거리에서 직진 중 좌측 적색점멸등에서 서로 직진 중 측면충돌함.

 

- 주장사항

 

적색점멸등은 교차로내 통행시 일시정지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31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황색점멸등의 우위를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손해사정 가이드북 207도를 근거하여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20% 주장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 좌측도로 적색점멸등신호에서 선진입하여 직진중 우측도로 황색점멸등신호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측면충돌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 적색점멸등이나 좌측도로에서 진입하여 진입거리가 10m임.

 

2. 청구인차량은 황색점멸등이나 우측도로에서 진입하여 진입거리는 1m임.

 

3. 상기 내용을 미루어 보아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이라는 특성이 있으나 진입거리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피청구인차량 선진입으로 인정하여 피해자(40%)임을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신호등 없는 4거리에서 서로 직진 중 사고로 청구인이 우측, 피청구인이 좌측, 피청구인이 약간 선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