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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17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신호위반 직진차량과 정상주행 직진차량간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2-19 20:31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 》 하이페리온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직진 신호 받고 진행 중, 주차장 출구에서 진행하는 대차와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이 직진신호시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함.

 

2. 청구인 차량 사고현장 신호체계를 주시할 필요성을 주장함.

 

3. 본 건 양천서 신고건으로 사고당시 담당경찰서 반장이 피청구인 차량의 지시위반을 지목 하였음을 주장함. (양천서 신고 결과  피청구인차량 안전의무불이행으로 확정)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좌회전차선 직진 중 소로에서 직진하던 대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차량이 직진하던 곳은 소로이며 충분히 양보 후 직진할 수 있었던 상황이나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임.

 

2. 억울하지만 경찰서 신고되어 가해자 적용되었기에 55:45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신호받고 직진, 피청구인은 신호위반 진행으로 볼 수 있어 과실 비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