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직진 신호 받고 진행 중, 주차장 출구에서 진행하는 대차와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이 직진신호시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함.
2. 청구인 차량 사고현장 신호체계를 주시할 필요성을 주장함.
3. 본 건 양천서 신고건으로 사고당시 담당경찰서 반장이 피청구인 차량의 지시위반을 지목 하였음을 주장함. (양천서 신고 결과 피청구인차량 안전의무불이행으로 확정)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좌회전차선 직진 중 소로에서 직진하던 대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차량이 직진하던 곳은 소로이며 충분히 양보 후 직진할 수 있었던 상황이나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임.
2. 억울하지만 경찰서 신고되어 가해자 적용되었기에 55:45 주장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