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칠곡) 편도 4차선상 1차선 정상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 2차선에서 핸들 과조작으로 미끄러져 1차선을 바로 진입 청구인 차량을 충돌 후 피청구인 차량 다시 돌아가 청구인차량을 재차 충돌 후 멈춘 사고임.
- 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은 차선변경의 의도가 없이 단지 미끄러져 1차선으로 넘어 왔고 청구인 차량은 시속 100KM에서 차선변경의사 없이 미끄러져오는 대차를 방어운전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피보험차량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 주행 중 2차로에서 1차로 변경타가 1차로 주행중인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사고임. 최초 피청구인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측면 앞범퍼와 청구인 피보험차량의 조수석 앞범퍼를 충돌 후 차량 튕기면서 재차 청구인 피보험차량과 피청구인 피보험차량이 재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과실비율의 인정기준표 503도 적용 피청구인 피보험차량의 과실8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