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녹색신호에 직진 중 청구인차량의 좌측 골목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녹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임.
2.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면 청구인차량쪽 도로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즉 청구인차량이 정지했을때 좌회전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청구인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일때는 좌측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까지 인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어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