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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07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교차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04 10:0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녹색신호에 직진 중 청구인차량의 좌측 골목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녹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임.

 

2.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면 청구인차량쪽 도로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즉 청구인차량이 정지했을때 좌회전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청구인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일때는 좌측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까지 인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어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직진하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골목에서 좌회전 신호 없는 상태에서 좌회전한 사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