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주차 과정중 정지 중 피청구인차량이 양보 없이 청구인차량 뒷범퍼를 충격함.
- 주장사항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 주차과정상 정차 중 대차가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 중 청구인차량 뒷범퍼를 충격함. 청구인차량 피보험자 무과실주장. 주차하려고 정차 중인데 무리하게 치고 나감.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골목 이면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진행 중 후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은 이면도로(골목길)에서 대로 방향으로 직진 중 이면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 뒤범퍼 정면 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적재함 중간부터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측은 정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협소한 골목에서 후진으로 정지를 왜 했는지 피청구인 차량의 접촉한 부분을 보면 적재함 중간이 접촉했고 피청구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고이며, 후진을 하려면 동승자나 제3자에게 후방을 주시하는 행위도 없이 후진했으므로 청구인측 과실이 100%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