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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05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이면도로 직진차량과 후진주차차량간의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7 16:19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삼전동 》 약국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주차 과정중 정지 중 피청구인차량이 양보 없이 청구인차량 뒷범퍼를 충격함.

 

- 주장사항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 주차과정상 정차 중 대차가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 중 청구인차량 뒷범퍼를 충격함. 청구인차량 피보험자 무과실주장. 주차하려고 정차 중인데 무리하게 치고 나감.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골목 이면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진행 중 후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은 이면도로(골목길)에서 대로 방향으로 직진 중 이면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 뒤범퍼 정면 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적재함 중간부터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측은 정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협소한 골목에서 후진으로 정지를 왜 했는지 피청구인 차량의 접촉한 부분을 보면 적재함 중간이 접촉했고 피청구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고이며, 후진을 하려면 동승자나 제3자에게 후방을 주시하는 행위도 없이 후진했으므로 청구인측 과실이 100%있다고 봄.

 

결정이유
청구인은, 주차 과정에서 정지하였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직진하고 있는데 후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사고정황을 보건대 피청구인의 주장을 좀 더 신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