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주차장 내 청구인차량 정차 중 우측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 우측에서 먼저 주차를 시도한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을 바로 잡고자 후진하여 후방의 청구인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역돌한 사고임.
2. 청구인차량은 정차 중으로 조수석 휀다 및 전도어 부분을 충격당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뒷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이건 청구인차량은 사고를 미연에 예측할수 없었던 경우로 피청구인의 일방과실적용이 타당하다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스키장 옆 빈공터 주차장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차량을 빼던 중에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의태만으로 운전중에 사고발생.- 답변사항
1.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붙어서 운전을 하던 중에 전방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의태만으로 운전하던 중에 후진하여 차량을 빼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건.
2. 주차장 내 과실도표 기준 및 청구인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중과실 20% 포함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55%가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