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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04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4→3차선 차선변경차량과 차선변경실패 후 3차선 재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17 08:4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 매봉역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정상 주행 중 대차가 버스전용차선에서 급차선변경하면서 자차를 접촉.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 정상 3차선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 버스전용차로 주행하면서 청구인차량 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 측면 접촉. 현장출동 완료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을 피하려고 좌측으로 방어운전을 하였으나 더이상 가면 좌측 차선 주행하던차량과 접촉을 할 것 같아 서행제동 중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변경하여 접촉한 사고.(사고현장 출동보고서) 청구인차주 무과실 주장하는 건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4차선 주행 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시도하는 청구인차량을 확인하고,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치 못하고 3차선으로 재진입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결론 : 청구인차량이 3차로 차로변경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임

- 답변사항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려던 청구인 차량은 2차선 주행 중인 다른 차량 때문에 완전히 진입치 못하고 다시 3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하다 3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 사고 야기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