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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038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정상신호 직진차량과 진행방향 근접 정차차량간의 충격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2 18:20
사고장소
제주 삼도일 탑동사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에 공간을 두지 않고 정차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신호에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의 우측면과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이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청구인측 차량은 정상적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우측에서 있던 차량이 공간을 두지 않고 자차에 바짝 붙여 정차하여 청색신호를 보고 출발하면서 자차가 타차에 의해 충격이 되었음. 따라서 자차의 과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음.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상 탐동사거리 직전 도로상에 청구인 부보차량(#2차량)은 1차로상에, 피청구인 부보차량(#1차량)은 2차로상에 각각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음. 마침 2차로상으로 택시가 우회전하기위해 경음기를 울리며 양보해줄 것을 요청하자 #1차량 운전자를 후행차량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차량을 좌측 1차로 쪽으로 약간 틀어 택시에게 양보해 주었음. 그런데 전방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2차량 운전자는 우측면으로 정차해 있던 #1차량의 좌측 모서리부분을 접촉하고 앞으로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임.

 

- 답변사항

 

1. 무과실 주장 - #1차량 운전자는 본인 차량은 사고당시 정지된 상태였고, #2차량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충분히 충격없이 빠져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된 #1차량을 충격하고 앞으로 진행해 간 것이므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음. - 결국 #1차량이 끼어들기나 차선변경위해 1차로 방향으로 변경한 것도 아니고 후행차량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선의목적으로 차량을 1차선쪽으로 붙인 것이고, #2차량이 충분히 접촉없이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1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2. 경미한 사고와 부상과의 인과관계 불인 주장 - 첨부된 차량 사진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옆부분으로 긁고 지나간 것이므로 급정거 또는 차량간 접촉으로 인한 충격이 거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2주 진단서를 발급받고 통원치료를 받은 것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보험사에서 합의금까지 지급한 것은 과잉배상이라며 인사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실제로 이사건 사고당시 다른 승객들의 부상은 아무도 없었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진행차선쪽으로 차를 바짝 붙여 정차하는 바람에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신호에 직진진행하다가 청구인차량우측면과 피청구인차량 좌측앞범퍼가 충격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에게 주위확인등 안전운전의무가 있다고 보아 일부과실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