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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031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사거리 대향방향차량이 소로→대로 좌회전 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08 14:4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아이파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중 맞은편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주장사항

사고현장은 신호 없는 4거리 교차로로 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중, 맞은 편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사고현장은 별도에 신호등이 없고 청구인측은 좌우를 살피고 좌회전 중에 맞은편 소로에서 속도를 무시하고 대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 앞범버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도어 휀다 부분과 접촉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및 답변사항

좌회전 완료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소로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던 청구인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뒤범퍼 부위를 충격함. 동일건 답변사항 참조.

결정이유
양차량 모두 서로 마주보며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중이었던 바, 그 충격부위를 살펴볼 때 청구차량의 과실을 많은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