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상기 일시 사고장소에서 자차 좌회전하던 중 자차 우측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대차 앞부분과 자차 우측 앞부분이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피청구인 과실 담당자와 자차과실 75% : 대차과실 25%로 과실협의 완료됨. 본 사고로 자차승객 중 학생 2명 대인접수됨. 청구인이 자차승객 선처리 후 구상청구하는건임. 피청구인 자차승객 대인미접수 상태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및 답변사항
대인미접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