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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01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사거리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06 17:20
사고장소
갈산동 근린공원 사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상기 일시 사고장소에서 자차 좌회전하던 중 자차 우측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대차 앞부분과 자차 우측 앞부분이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피청구인 과실 담당자와 자차과실 75% : 대차과실 25%로 과실협의 완료됨.  본 사고로 자차승객 중 학생 2명 대인접수됨. 청구인이 자차승객 선처리 후 구상청구하는건임. 피청구인 자차승객 대인미접수 상태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및 답변사항

 

대인미접수건

 

결정이유
청구차량의 좌회전시 피청구차량의 직진시 사고로, 청구인은 75:25 합의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자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