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8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차로변경금지 구역 차로변경차량과 피양 차량간의 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24 00:25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15번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지하차도 1차선으로 직진 중 2차로에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차로변경금지구역인 지하차도(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하여 이를 피양하던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차로변경 금지구역인 지하차도에서 사고발생한건임. 경찰신고처리되어 진행 중 피청구인측의 차량 소유주측에서 가해자 인정하지 못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까지 의뢰되었으나 결국 가해자 판정남. 진로변경신호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발생.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2차선 도로 피청구인 차량 1차로 직진 중 (일행 3대의 차량과 일렬로 주행 중) 1차로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지하차도 진입부인 내리막길에 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를 뒤늦게 발견하고 과속으로 2차로로 피양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1차로 직진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미를 후행차량인 청구인차량이 2차로로 피양하다 발생한 일방적인 추돌사고를 주장하며 청구인측 일방과실을 주장함. 피청구인측은 경찰결과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료되어 소송을 준비 중임.

결정이유
차로변경금지구역에서 차로변경차량과 직진주행차량간 충돌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