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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4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주차장 내 쌍방후진 충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19 11:5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동사무소 주차장 청구인차량 후진하다 정차하였는데, 후진하는 피청구인차량에게 접촉당함.

- 주장사항

주차장 내 사고이며, 청구인 차량은 후진하다가 옆에서 후진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정차 하였는데, 피청구인측에서 계속 후진하여 청구인측 운전석 앞 측면을 피청구인측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사무소내 주차장 피청구인 차량 영화동 주차장 진입후 잠시 정차중에 좌측의 청구인차량이 후진출차하여 피청구인 차량 후면부위에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 사고발생 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 쌍방후진을 주장하며 현장에서 보험 접수한다는 말과 바쁘다며 사고현장에서 이동함. 피청구인 운전자 본인 정차 중에 접촉한 사고임에도 청구인측에서 보험처리로 쌍방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한 불만으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사고 신고 접수하였으나 인피 없는 사고로 정상 접수처리 되지 않음. 사고조사와 현장확인도 되지 않은 청구인측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당 건은 청구인 차량의 정차중 무과실 사고건으로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된다면 정상주차라인에 정차중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건으로 10%과실 인정됨이 타당하고 판단되는 건임.

결정이유
주차장에서 쌍방이 서로 자기는 후진하다가 정차하였는데 상대방이 후진을 계속하는 바람에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누가 정차하고 누가 후진하였는지 알 수 없어 위와 같이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