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3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2⇒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3차로 정차대기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1-13 17:1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4차로 중 2차로 진로변경 중인 청구인 차량과, 3차로 정차 중 출발 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발생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이 진로변경 개시 전 3차로 정차상태의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 후 진로변경 개시. 때 마침, 정차 후 출발 중인 피청구인 차량과의 사고가 발생됨.

2. 이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우측 도어 부분 및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범퍼부분 파손.

3. 청구인 차량의 도어 함몰 부분 및 피청구인 차량의 범퍼 모서리에서 측면부까지 손상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 후 출발 중 사고 발생되었음을 증명함.

4. 이에, 피청구인측 차량의 70% 과실 주장.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본 건 분당서 내사 종결건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차로에 불법주정차 중인 차량들로 인해 3차로에 정차 대기 중이고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운전부주의로 인해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청구인차량의 운전부주의로 말미암아 발생한 접촉사고임. 왜냐하면 청구인차량이 접촉된 단면을 보면 훑고 지나간 자국으로 판단되고 만일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했다면 청구인 차량에 심한 외력이 가해져 심하게 파인 형상으로 접촉한 단면이 움푹 들어가는 형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은 훑고 지나간 형상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 대기중으로 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시 운전부주의 한 과실을 100%로 봄이 상당부분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차후 출발했다 주장하나 파손부위로 보아 청구인의 운전부주의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