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우회전 하기위해 4차로로 진로변경중 승객을 하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면서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신호등 앞 도로상 불법 정차된 상태이고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하기위해 진행중이나 피청구인 차량이 승객을 내려주고 있는 상태로 부득이 3차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변경하려는 순간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후방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갑자기 출발하여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위를 접촉한 사고임. 특히 피청구인 차량은 교통량이 많은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 바로 앞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주, 정차 금지장소를 무시하고 승객을 하차후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로 일방과실 적용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및 답변사항
1.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대형버스로 해당지점은 피청구인 차량이 승객을 하차하는 지점으로,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진입을 시도하려면 미리 회전하려고 하는 전방 100M 이상 지점부터 우회전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서행 차선변경을 시도하여야 함.
2. 이와 같이 모든 차량은 우회전하려면 미리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우측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진행차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다면 차량의 진행 순서에 입각하여 선행차량을 보낸 후 우회전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 차량이 과실이 크다 할 것임.
3. 또한 청구인 차량은 사고 내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스스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려면 4차선에 기 진행 중인 차량의 양보를 득한 후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