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3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교차로 내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31 22:45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 오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측 차량(소나타) 신호 받고 교차로 진입 주행 중 버스승차장에서 신호받고 출발하던 피청구인차량 후속 진행 중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교차로 內에서 차선변경 중 교차로 내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 조수석쪽 전범퍼~뒤범퍼와 후속 진행하던 버스 좌측부위와 접촉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 교차로 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고.- 주장사항

 

피청구인측(ㅇㅇ여객버스) 사고당시 CCTV 촬영(녹화) 용인경찰서 제출 확인 후 피청구인측 차량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교차로 내 차선변경 중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과의 접촉사고 건으로 확정.

 

피청구인차량에 설치된 CCTV동영상을 보면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진로변경신호 불이행) 교차로 내에서 전방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동일 방향 교차로 내 진행중인 청구인차량 차선으로 차로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도표 252 준용하여 진로변경금지장소인 교차로 내 차선변경(20%가산), 진로변경신호 불이행(10%가산)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수정 요소 +30%적용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100%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직진 2차로를 이용 교차로를 지나 2차로로 선진입하여 정상 주행중 직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답변사항

 

1. 본 사고현장은 오거리 교차로이며 교차로 진입시 차선은 4개차선(좌/좌/직/직우)이며 교차로 이후는 3개차선으로 좁아짐.

 

2. 교차로 통행방법에 있어서 직진 1차로인 청구인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진입, 직진 2차로인 피 청구인차량(버스)은 교차로를 지나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정상이라 할 것임.(3차로는 민속촌에 서 우회전하는 차량 점유)

 

3. 더군다나 3차로에는 불법 주, 정차로 인하여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4. 따라서 직진 2차로에서 교차로 진입하여 2차로로 들어선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운행이며, 오히려 차선을 오인하여 직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으로 볼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의 뒤부분을 충격한 청구인차량의 전적인 잘못이라 판단됨.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버스가 3차로를 이용, 진로변경하였다는 내용은 경찰 단순물피 내사종결건으로 사실과 거리가 있음.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