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2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삼거리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충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3 14:50
사고장소
대전 서구 변동 》 변동길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신호없는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 중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에게 충격됨-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이 신호없는 십자형 교차로를 우측 직진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임.

 

2.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를 이미 진입하여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좌측차로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뒷도어,뒤휀다)을 피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3. 사고 교차로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통행의 우선상 이미 교차로를 진입한 청구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선진입 차량임에도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며 발생한 사고로 교차로를 이미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 하겠음.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변동성당 방면에서 내동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변동 변전소방면에서 네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임.- 답변사항 

 

1. 도로의 상황

 

가. 이 사건 사고장소의 도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 볼 수 있고, 청구인 차량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도로가 도로의 폭이 더 넓은 도로임.

 

나. 또한, 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피청구인이 진행하는 도로에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의 도로임.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도로의 교차로 진행에 있어 청구인은 일시정지 등을 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더더욱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었음.

  

2. 경찰의 조사결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당시 관할 교통사고 경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교차로에 청구인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그려져 있어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하고, 사고처리는 않는 것으로 함.

 

3. 대물지급하고 종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측의 과실 60%로 보고 청구인 차량이 수리하였던 수리공자에 40%만 지불보증을 하였고, 청구된 수리비 및 부품대 렌트카 비용의 40%를 각 공장 및 부품 가게, 렌트카업체에 지급한 바 있음.

 

4. 결론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일 경우 황색신호의 진행방향보다 더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사고장소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만 가지고 선진입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측 과실 60%, 피청구인측 과실 40%로 보고 그 과실율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청구인측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더 이상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만약 청구인측으로 100%로 하여 자차 손해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비체변제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 직진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