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2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노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21 10:45
사고장소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소재 완사시장 앞 차로상을 수곡면 방향에서 정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진행방향 좌측의 주차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여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뒤범퍼부분을 충격하고 튕기면서 청구인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3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3차량 밀리면서 4차량을 충격하고 4차량도 밀리면서 그 앞의 5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주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노외지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좌 우 측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급히 중앙선을 넘어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함.

2. 피청구인 차량 진행방향에서는 우측의 청구인 차량이 진행해오는 방향의 시야가 확 트인 도로로써, 주도로를 진행해오는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는 청구인 차량이 지나간 후 진행하여야함이 마땅하나 급히 도로로 진입하여 청구인 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임.

3. 따라서 피청구인의 과실 책임은 80%에 상당한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사천시 곤명면 소재 완사 시장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차량은 수곡에서 정곡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완료후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청구인 차량 우측 후미부분을 추돌후 그여력으로 우측 노견에 주차중인 #3.#4.#5 차량을 연쇄 추돌함. (청구인차량의 후미추돌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 완료 후 직진중 청구인 차량이 전방 주시 태만으로 후미 추돌함.

2. 피청구인 차량의 충격 지점은 #3차량의 옆 지점에 충격을 당한 지점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좌회전중 충격한 것이 아님. ⇒ 현장 피청구인 비산물 낙화 지점 참조

3. 따라서 이번 사건은 청구인 차량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청구인 차량 좌측 앞부분(코너판넬)으로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 과실임.

 

결정이유
직진 대 좌회전 사고. 충격부위, 사고장소, 교사원, 좌회전차가 직진방향 조향한 점 등 고려하여 동일한 주의의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