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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26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후진 주차하던 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19 20:00
사고장소
경북 구미시 원평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따라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다시 후진하여 청구인 차량 조수석 문을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으로 빠졌을 때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다른 차량과 같이 주차를 하기 위해 들어 갔으며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를 위해 들어 가는 것을 확인 후 직진 주행하였음.

2. 그러나 피청구인 차량은 복개천 주차장에 주차를 목적으로 들어 갔으며 갑자기 후진을 하는 바람에 직진 중이던 청구인 차량 조수석 문을 접촉하였음.

3. 청구인 차량 파손을 보았을때 후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피향을 전혀 할수 없는 (시야 확보 불능)부분 이기 때문에 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할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하고, 청구인 차량이 후행하고,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붙였다가 후진으로 주차중에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1. 도로는 중앙선 없는 소방도로이고, 진행방향 좌측은 주차라인이 있는 장소로서, 사고 직전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하고, 피청구인차량은 후행하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을 주차 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행하여 후진으로 주차라인에 후진하였고, 청구인차량은 후진으로 주차라인에 진입하는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

2. 청구인차량은 선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하였을 때에는 주차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사고당시 다른 주차 차량의 주차방향은 전진주차임), 그 정도의 사리판단은 분명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려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크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선행하던 피청구 차량이 우측으로 주차하기에 직진 추월하려던 중 갑자기 피청구 차량이 후진하여 우측 문짝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좌측에 주차하기 위해 우측으로 붙였다가 후진 주차하던 중 청구차량이 전방 주시의무 위반, 주차가 예상되는 상황을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청구 차량이 후진하여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 차량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