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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2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대우회전 차량 피양 비접촉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16 11:17
사고장소
전남 목포시 석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인구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정상주행 중 골목길에서 2차로로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고 우측으로 피하던 중 케이블 박스를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였으며 골목에서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피양하려 하다 발생한 사고임으로 원인제공 및 소로에서 대로로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으로 청구측 과실 20%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우회전 후 노변 차선 진입 완료한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 회전방향 좌측의 편도 4차 간선도로 제한시속 70km 구간을 과속주행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진하며, 사고지점 도달 직전 조향장치 과대조작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무관하게 차로 이동하며 노외 설치된 지상변압기를 충격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단독사고.- 답변사항 

 

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조향장치 과대조작에 의한 단독사고에 지나지 않는 사고로 이 건 사고를  피청구인 차량에게 과실점을 소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접촉사고로 판단해서는 안 됨.

 

즉 비접촉사고로 판단하여 피청구인 차량에게 과실점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우회전하여 이미 4차로상으로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의 우회전 중 운전방법 등에 과실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거니와 특히 통상 비접촉사고로 사고유형을 대별할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차량에게 가해차량으로 지목함으로써 그 과실비율을 안분하고 있는바, 만일 이 건 사고를 흔히 관찰하는 비접촉사고로 간주한다면 형사기록상 가해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으로 지정했을 것이나, 달리 피청구인 차량에게 과실점이 있다거나 또는 우회전 중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에게 조향장치를 조작케할 만한 원인행위를 제공치 않았음이 명백.

 

사고장소의 도로구조는 편도4차로의 대로이자 사고 당시 시각은 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고지점에는 동 시간대 차량의 통행량이 극소 했던 상황, 즉 피청구인차량 회전방향 좌측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설사 피청구인 차량과 같은 우회전 진입차량이 있었다하더라도 청구인 차량과 같은 직진차량에게는 그 어떤 지장을 초래하거나 방해를 줄 만한 여지도 전혀 없음이 사고현장에서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확인해 보아도 쉽게 입증되고 있음.

 

즉,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4차로상으로 기 진입, 사고 지점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후방에서 진행해 온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핸들을 과대조작하며 발생한 청구인 차량의 단독사고라 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한 도로 또한 상당한 폭으로 구성된 도로로써 어떠한 선회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진로에 대해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회전이 가능할 뿐 아닐진데, 단순히 이 건 사고지점 전방에 피청구인 차량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부 과실이 있을 것이라는 청구인측의 억측과 허위 진술은 당연 배척되어야 할 것임.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고내용에도 불구하고 형사기록 자체를 은폐하면서까지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묻는 취지의 청구인 진술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이며, 교차로에서부터 감속 없이 과속주행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와 달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향장치를 이유없이 과대조작하며 그대로 로외구역까지 침범하여 구조물을 충격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단독사고이므로 이에 반하여 마치 피청구인 차량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장하는 청구인 진술은 일응 기각되어져야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로 대우회전하여 진입완료하였던 점, 청구인차량이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하여 사고유발에 기여한 점, 교사원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