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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23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1/2차로 진행차량(대로) 및 우측 우회전차량(소로)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22 14:43
사고장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 후 왕복 2차선 도로인 다리로 진입완료 후 2차선 직진하던 중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쪽으로 붙으면서 일어난 사고.- 주장사항

 

청구인차량 우회전 완료 후 직진하던 중 1차선 주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판단되며 과실도표 252도 준용하여 청구인차량 과실 30%, 피청구인차량 과실 70%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대로 2차로 중 1차로 진행, 청구인차량은 우측 소로에서 우회전시 1차로까지 진행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은 대로 2차로중 1차로 진행 청구인차량은 우측 소로에서 우회전시 1차로까지 진행을 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사고임.

 

1. 피청구인차량은 대로 진행중이고, 접촉부분 또한 우측 문짝부부위 하단부분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타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

 

2. 청구인이 우회전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진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전적인 과실이라 하겠음.

 

결정이유
사고경위는 청구인은 청구차량은 우회전후 직진하다가 2차선쪽으로 차선 침범한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차량이 우회전후 차선변경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인 바, 75:25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