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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2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하이패스 구간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31 11:00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 시흥톨게이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하이패스구간에서 요금부족으로 급정거하여 청구인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사고장소는 시흥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임.

 

2. 피청구인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요금 부족으로 인해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급제동을 한 사고임.

 

3. 정상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은 이를 피향할 수가 없어 추돌에 이르게 된 사고임.

 

4.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 대인 박ㅁㅁ을 선처리 하였음.

 

5.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50% 있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의 요금부족으로 인해 급정거한 것이 아니라, 원인불상으로 차단기가 미작동하여 부득이 정지한 것이므로 전방 주시를 현저히 태만히 한 청구인측의 과실 100%인 일방과실사고임.

 

- 답변사항

 

○ 청구인 청구 기각 주장

 

1. 본 건 사고는 단말기 요금부족이 아닌 원인불상의 차단기 미작동으로 인한 불가피 정지상태 사고임.

 

2.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현장 약도에도 요금 부족 내용은 없으며, " 하이패스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급 정거" 하였다고 하였으며, " 피청구인" 이란 용어를 사용한것으로 미루어 구상 분심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차단기 미작동으로 표현하고 있음.

 

3. 잦은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추돌사고 다발로 현재는 구간 내 속도제한까지 둘 정도로 많은 현실에서 이는 현저한 주의를 태만히 한 청구인의 일방과실 추돌 사고임.

 

4. 요금부족이란 내용에 대해서 피청구인측 운전자는 사기꾼들 이란 표현을 써가며, 사고 직후 그 구간을 단말기를 통해서 빠져나왔고, 그 후 아산톨게이트로도 하이패스 구간으로 나왔는데 무슨 요금부족이냐라는 강한 반발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하이패스 구간에서 피청구 차량의 단말기 잔액 부족으로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급정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차단기가 미작동하여 정차하게 된 것이지 잔액 부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하이패스 구간 급정거 과실의 일반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