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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2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일반도로 횡단 보행인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19 09:40
사고장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운행 중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하슬린유치원 입구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사고차량 좌측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함.- 주장사항 

 

1. 사고지점은 주변이 논,밭으로 보.차도 구분이 없는 폭 4.5 미터의 농로이며, 속도 또한 40km 제한을 두어 서행을 하여야 하는 도로임.

 

2. 피해자는 이웃주민과 함께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사고지점을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으며,

 

3. 가해 운전자 또한 직선도로인 관계로 경찰 진술서상에도 2명의 보행인을 사전인지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4. 유족측에게도 가해 운전자가 제동을 하여야 되나,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며 사죄를 한 점.

 

5. 상기 이유를 근거로 피청구인의 차량(어린이집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도로폭이 협소하고 전방에서 선행하던 보행인 2명을 인지하였음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등 최소한의 주의만 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던 바, 이를 이행치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음에 따라 지급금액 전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사고내용 동일.- 답변사항 

 

ㅇ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론

 

1.사고지점은 중앙차로가 없는 농로로 실선 안쪽의 도로폭만 4.6미터이고 실선 바깥쪽 도로폭까지 계산하면 전체 6.9미터로 차량 2대가 교행하고도 여유가 있는 도로임.

 

2. 충격지점은 도로 정중앙부로 피청구인측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뒤로 힐끗 돌아보며 도로로 뛰어들었으며, 이것을 보고 도로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피했는데, 자차 전면부로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함" 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이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결과가 아니라 피해자의 갑작스런 행동으로 미처 피양할 여유가 없었음을 의미함.

 

3. 본건의 사고유형은 과실비율인정기준 123도 통상도로의 횡단 항목과 동일한 유형으로 기본 20%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음.

 

4. 일반도로에서의 횡단과실에 있어서는 기존의 수많은 판례들과 경험칙상 20% 과실적용은 다툼없는 사실임.

 

ㅇ 손해액 산정의 오류

 

1. 청구인은 구상분쟁심의위원회 상신 전 당사로 구상청구하였고, 당사는 청구가액의 80% 상당액

102,394,460원을 기지급하였음.

 

2. 청구항목 중 휴업손해액 산정 오류 고인은 사고 당시 무직이었고, 손자를 돌봐주고 월 700,000원의 금액을 사고직전까지 수령하였다고 고인의 자녀가 확인해 주고 있는 바 임금적용의 오류가 있음.

 

ㅇ 결론 : 청구인은 적절한 과실과 소득을 적용하여 금 102,394,460원을 기지급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은 차량운행 중 피청구인 차량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돌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이 가족상해보험으로 선처리하고 지급보험금 전액을 구상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 과실상계하고 지급한 금액이 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