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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1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1, 2차로 좌회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1-07 18:25
사고장소
부산 강서구 대저1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신호등이 있는 신호에 청구인 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 좌회전(가능)하다 좌회전 종료시점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1. 2차로 좌회전 가능하나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면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2)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내 진로변경하여 사고 발생된 것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차량과실 80% 청구인 차량과실 20%라고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 공히 명지방면에서 동서고가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 2차로 정상 좌회전 중 청구인 차량의 대좌회전으로 인하여 2차로 선행 좌회전하던 차량 적재함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답변사항 

 

양차량 모두 현장출동 실시완료된 건(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현출사진 같음)으로 최초 청구인 차량의 대좌회전에는 이견없이 과실 피청구인 30%,청구인 70%로 청구차량 담당과 협의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은 후방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없음으로 무과실 주장하여 분심위 상정된 건으로 사건 자체를 왜곡해서는 아니되며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 선 좌회전중 1차로에서 대좌회전하며 발생된 사고로 후방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1차로로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로 각 좌회전하다 좌회전 종료시점에서 충돌한 사고로 서로 차로변경 주장하나 사고발생 경위에 관하여 명확한 입증이 없어 과실비율이 상호 균등하다고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