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0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대항 직진중 차량간의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6 08:43
사고장소
경기 군포시 금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서로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후 정차하여 기다리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써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대항하여 서로 직진중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답변사항

 

1. 사고현장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서로 교행시 주의를 요하며, 우측에 피양을 해야 월활히 교행이 가능한 곳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사실이 없으며, 서로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며, 오히려 청구인 차량이 더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구인 과실 70%, 피청구인 과실 30%인정.

 

2.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음. 약도를 보면 청구인측 진행방향에서는 피향할 여유 공간이 있으나 피청구인측에서는 피할 공간이 없음. 도로사정상 교행시 양보할 책임은 청구인측에 더 있다고 보임.

 

결정이유
이면도로 교행 중 사고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협의시 피청구차량이 가상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아 그 과실을 30%로 정하였다는 것인 바, 이에 관한 자료가 없고 제반 자료상 오히려 어느 쪽이 가상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구별할 수 없어 그 과실을 동일하게 평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