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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0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역주행 좌회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21 07:17
사고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3거리 교차로 직진 주행 중 진행방향 좌측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여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중이었음.

 

2.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으로 진행하여 청구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 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휀다 및 좌측 뒤범퍼 부분을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

 

3. 청구인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방통행로인 좌측 골목에서 지시(일방통행)위반으로 역주행해서 나오는 차량까지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해야 할 뿐만아니라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차량은 이미 삼거리 교차로를 거의 지나간 시점에 좌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가해차량을 피양할 여지는 없었다고 판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일방통행로로 후진 후 출발하는 과정에 직진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진행해 오던 방향으로 주행 중 방향을 돌리기 위해 일방통행로로 후진하였다가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과정으로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가 아님.

 

2. 역주행 사고라 하면 일방통행로를 정상진입하여 주행하는 차량과 정면 충돌시 사고를 의미. 또한, 역방향으로 주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직진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두어 과실 사고로 처리하고 있음.

 

3.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임을 마주 오던 청구인 차량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가 발생된 것을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로 몰아 처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4. 그러므로, 본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에 따라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3거리 교차로 직진 주행 중, 진행방향 좌측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일부과실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