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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9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정체된 교차로 정차차량간의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27 08:45
사고장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 1차선 직진 중, 2차선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들기하면서 발생된 접촉사고 건임.- 주장사항

 

상기 사고장소에서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미처 빠져 나가지못한 전방의 차량을 비키면서 교차로내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돌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교차로 진입되어있던 상태에서 전방에 좌 → 우로 직진중이던 차량이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해 정체상태에서 피청구차량 역시 진행하지 못하고 정지상태에서 대기중 좌측1차선에서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나가던 청구인차량이 좌측앞밤바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교차로 선진입 후 정체로 인해서 못빠져 나가 정차해 있는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진입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임) - 답변사항

 

교차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 선진입하여 전방에 차량 정체로 진행하지 못하고 정지상태였음에 불구하고 청구인차량 무리하게 먼저 빠져 나가기 위해 진입하다 정지상태인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밤바부분을 충격한 사고임에 분명 정지상태인 피청구차량을 가해한 부분으로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차량정체로 교차로를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차량들 사이로 직진하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고인 바, 상호 주장 상이한데다 파손상태 등에 비추어 보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