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강변북로상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한차선이 줄어 드는 3차선 진행중 대차가 좌측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자차의 우측면과 대차의 좌측면이 접촉.
- 주장사항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자차선방면으로 대차가 차선변경식으로 들어와 자차의 조수석 측면과 대차의 운전석 뒷부분이 접촉.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합류지점에서 탑 부분과 청구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부딪힌 사고 후(1차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노견으로 차량을 옮겨 정차, 청구인 차량은 운전미숙으로 정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탑 뒤측면 부분을 충격하며 2차 사고를 야기함.
- 답변사항
1. 이 건 사고의 1차 사고에 있어서는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60%에 과실협의가 된 건임.
2. 1차 사고 파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출동경찰 및 양측 운전자들이 조수석 사이드 미러만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2차 사고부분까지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건으로,
3. 2차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킨 후 청구인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정차되어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에도 청구인은 1차,2차 사고의 합계의 60%금액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 차량은 1차 사고의 과실분에 있어서만 당연히 책임이 있음.
4. 청구인의 총 지급액이 1,588,000원인데 1차 사고의 사이드미러 견적만 보면 70,400원으로 피청구인은 70,400원의 60%금액인 42,240원에 대하여만 지급책임이 있음.
* 사고 발생 후 유선통화 당시 청구인측에서도 1차 사고에 대하여만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차주(운전자의 부)가 2차 사고도 1차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과실을 주장한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