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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9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차선합류도로 차선변경차량간 접촉사고 후, 정차과정에서 2차 접촉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31 12:02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강변북로상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한차선이 줄어 드는 3차선 진행중 대차가 좌측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자차의 우측면과 대차의 좌측면이 접촉.

 

- 주장사항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자차선방면으로 대차가 차선변경식으로 들어와 자차의 조수석 측면과 대차의 운전석 뒷부분이 접촉.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합류지점에서 탑 부분과 청구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부딪힌 사고 후(1차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노견으로 차량을 옮겨 정차, 청구인 차량은 운전미숙으로 정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탑 뒤측면 부분을 충격하며 2차 사고를 야기함.

 

- 답변사항

 

1. 이 건 사고의 1차 사고에 있어서는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60%에 과실협의가 된 건임.

 

2. 1차 사고 파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출동경찰 및 양측 운전자들이 조수석 사이드 미러만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2차 사고부분까지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건으로,

 

3. 2차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킨 후 청구인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정차되어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에도 청구인은 1차,2차 사고의 합계의 60%금액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 차량은 1차 사고의 과실분에 있어서만 당연히 책임이 있음.

 

4. 청구인의 총 지급액이 1,588,000원인데 1차 사고의 사이드미러 견적만 보면 70,400원으로 피청구인은 70,400원의 60%금액인 42,240원에 대하여만 지급책임이 있음.

 

* 사고 발생 후 유선통화 당시 청구인측에서도 1차 사고에 대하여만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차주(운전자의 부)가 2차 사고도 1차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과실을 주장한 건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차선이 줄어드는 도로에서 피청구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우측면을 피청구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1차 사고 당시 합류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청구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40:60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 1차 사고 후 옆으로 옮겨 정차하였는데 청구인이 운전 부주의로 청구 차량 우측면으로 피청구 차량 좌측 뒷 코너(탑)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양측 주장이 상이. 1차사고, 2차사고 전체 손해를 고려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