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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8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차로변경 중 후미추돌유사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02 21:00
사고장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 덕정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덕정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2차로 중 직진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대청리 방향으로 정상 우회전 중,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후속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로 방향을 틀며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후미를 추돌한 사고.-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덕정교차로 편도2차로 중 직진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선행하며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후속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혹은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방향을 틀다가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추돌.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청구인 차량을 1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추돌하였다는 자체는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2차로로 혹은 우회전을 하려는 의도이므로 이는 기본적으로 지시 신호위반에 속함. 또한 접촉부위를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부위는 청구인 차량의 후미로 이는 후미추돌사고이므로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 진행 중 2차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하기 위하여 좌측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1차로로 넘어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휀다부분을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본 건은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로 정상운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좌측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1차로로 침범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휀다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의 운전자는 2차로 우회전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피청구인이 진행하는 1차로로 넘어오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고.

 

청구인 차량은 카니발 차량으로 차량 특성상 크게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청구인 차량이 주장하는 정상 우회전 중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또한 파손부위로 미루어 볼 때 우회전 중에 추돌 당하였다면 후범퍼가 손상되어야 하나 청구인 차량의 손상 부위는 좌측휀다 측면이 접촉된 상태로, 손상상태로 보아도 추돌한 파손으로 볼 수 없고 1차로에서 직진이나 우회전하면서 추돌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교차로 전에서 1차로로 차로를 침범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2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가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충돌부위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과실을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