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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8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중앙선 넘어 추월진행차량과 대향방향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1 17:50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중앙선 있는 편도 차로 선행하여 주행 중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역방향으로 추월하여 교차로 내부에서 접촉된 사고임.

- 주장사항

1. 사고장소는 편도차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부에 진입했을 때 피청구인 차량(오토바이: 이하 피청구인차량)이 역주행, 추월진행하다 교차로 내부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함.

2. 통상적인 경로를 정상적으로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은 피청구인 차량이 역방향으로 추월 진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다 판단되므로 피청구인 차량 일방과실 사고로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전방에 차량의 속도가 줄어 좌측으로 직진 중에 갑자기 좌회전 의도로 좌회전 하던 청구인차량과 충격.

- 답변사항

사고현장은 편도 1차선도로로 사고현장은 통행인이 많은 지역으로 피청구인 오토바이가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을 확인 하고 진행 중 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서행 진행하자 청구인측 좌측으로 앞선 진행하던 중 갑자스런 청구인차량으로 좌회전으로 충돌한 사고임. 좌회전하려는 의도였던 청구인 차량은 좌회전 시 중앙선에 붙어서 진행및 방향지시등을 켜고 운행하여야 하나 우측 가장자리 진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행하여 피청구인 운전자가 우측에 정차할거라는 생각을 하여 추월진행중에 청구인 차량의 갑작스런 죄회전 행동으로 충돌한 사고임. 본 건 과실 도표 360도 준용 피청구인측 40%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 진행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바 과실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