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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8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안전지대 침범차량과 과속추월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13 09:15
사고장소
강원 강릉시 성산면 》 대관령옛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횡계에서 강릉방향으로 내리막길, 급격한 우커브길인 대관령 구 고속도로의 2차선으로 청구인차량이 진행하고, 1차선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던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있던 안전지대를 넘어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로 넘어와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휀다, 뒤범퍼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자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우측 도로블럭을 재충격한 사고.- 주장사항

 

사고지점은 내리막길, 급격한 우커브길로써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안전지대가 설치된 특이구간임. 피청구인차량은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넘어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커브를 틀다 너무 작게 틀어 안전지대를 넘어 2차로로 침범하여 2차로에서 정상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의 뒤휀다를 충격한 사고로 차로변경금지구역이며 차로변경의사없어 신호도 없는 상태로 침범하여 청구인차량은 피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음.

 

청구인 차량이 파손부위 또한 좌측 뒤휀다, 뒤범퍼로서 파손이 너무 뒤부분으로서 자차 과실 인정 못함. 경찰관도 출동하여 자차피해, 대차가해 지정했으나 대차운전자가 무조건 본인 과실없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측 현장담당도 해결하지 못해 심의청구하게 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횡계에서 강릉 성산 방향 편도 1차선도로 진행 중 청구인 차량이 후방에서 진행하다 마을 출입구 도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며 우커브 길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이 파손되어진 사고임.- 답변사항

 

1. 사고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 청구인 차량이 후방에서 따라 오다 마을 진입로 도로가 나오자 청구인 차량은 마을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던 중 우커브길에서 차선 경계선을 물고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된 사고임.

 

2. 사고 장소는 내리막길로 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차선은 추월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라 마을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도로 진입할수 되어있는 곳임.

 

3.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 중엔 마을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없었으므로 우측 합류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후방까지 주의할 수는 없는 곳임.

 

4. 피청구인 차량이 커브길 진행하며 경계선을 물은 점은 있으나 추월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시도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발생된다 판단됨.

 

결정이유
이 사건 사고는 영동 구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버스정류장 때문에 설치된 우측 도로를 통하여 진행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충격하고, 청구차량이 우측도로로 과속 추월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양 차량이 사고에 대한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