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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8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차량 후미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17 13:37
사고장소
강원 평창군 진부면 》 진고개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곡선로 주행 중 경계석을 경미하게 충격한 상태에서 대차가 자차를 추돌하여 뒷부분 및 앞부분 심하게 손상된 사고임.-주장사항

 

청구인 차량 진고개 휴게소 부근 운행 중 곡선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경계석을 충격하여 앞범퍼 부위가 경미하게 손상이 되어 서울에 있는 지인을 통해 범퍼가 있으니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는 통화를 하고 차량으로 오던 도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측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이 앞판넬 그룹작업을 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이 되었으므로 뒷부분 수리비 및 앞부분 수리비용 중 범퍼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차 사고로 차량전면부가 손상된 청구인 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사고와 무관한 수리비용 청구건임으로 후미쪽만 수리비용 인정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커브길 주행 중 경계석을 충격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나, 인과관계 있는 수리비 확정이 어려우므로 손해공평분담차원에서 과실비율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