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곡선로 주행 중 경계석을 경미하게 충격한 상태에서 대차가 자차를 추돌하여 뒷부분 및 앞부분 심하게 손상된 사고임.-주장사항
청구인 차량 진고개 휴게소 부근 운행 중 곡선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경계석을 충격하여 앞범퍼 부위가 경미하게 손상이 되어 서울에 있는 지인을 통해 범퍼가 있으니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는 통화를 하고 차량으로 오던 도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측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이 앞판넬 그룹작업을 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이 되었으므로 뒷부분 수리비 및 앞부분 수리비용 중 범퍼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차 사고로 차량전면부가 손상된 청구인 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사고와 무관한 수리비용 청구건임으로 후미쪽만 수리비용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