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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7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2%
38%
사고개요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8-03 02:30
사고장소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 2(청구인차량), 3(피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4,5차량은 2차로로 운행 중 앞서 주행중인 5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전도된 것을 뒤따르던 1차량이 앞면 부위로 5차량 충격하고 2차량은 1차량 뒤부위를, 3차량은 2차량의 뒤부위를 각 추돌하고 4차량은 앞면 부위로 5차량 좌측면 부위를 충격한 사고.- 주장사항

 

1. 청구인은 #2차량에 대하여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동승자에 대하여 선처리함.

 

2.사고차량의 보험사는 1차량-ㅁㅁ화재, 2차량-ㅇㅇ손해보험, 3차량-피청구인, 5차량-청구인임.

 

3.청구인은 과실비율을 1차량 ㅁㅁ화재-12.5%, 2차량 ㅇㅇ손해-25%, 3차량 피청구인-50%, 5차량 청구인-12.5%로 산정하여 서로 협의됨.

 

4.협의된 과실을 근거로 구상금 청구하여 환입이 되고 있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과실을 부인하여 분심위에 제소하게됨.(구상금 청구공문 및 환입내역이 일치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 2(대리운전 -청구인차량), 3(피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4,5차량은 2차로로 운행 중 앞서 주행중인 5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전도된 것을 뒤따르던 1차량이 앞면 부위로 5차량 충격하고 2차량은 1차량 뒤부위를, 3차량은 2차량의 뒤부위를 각 추돌하고 4차량은 앞면 부위로 5차량 좌측면 부위를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1. 본 건 사고는 #1, #2(청구인차량),#3(피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4,#5차량은 2차로로 운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5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2차로에 걸져 우전도된 것을 뒤따르던 #1차량이 앞면 부위로 #5차량 충격하고 #2차량은 #1차량 뒤부위를,#3차량은 #2차량의 뒤부위를 각 추돌하고 #4차량은 앞면 부위로 #5차량 좌측면 부위를 충격한 사고.

 

2. 청구인은 피해자(#2차량 탑승자) 선처리한 후 피청구인에게 전체 100% 과실 중 50%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과실이 협의되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인정한 과실 50%는 #5차량과 #1차량이 선사고를 야기하여 후행 차량인 #2,#3,#4차량의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5차량과 #1차량의 사고 원인제공 과실 25%를 제외한 나머지 75%에 대하여 청구인 차량과 50%:50%으로 부담한다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전체과실의 50%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억지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실무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선사고로 인해 후행 차량들간의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처리시 충격에 따른 부상의 정도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원인제공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관련 차량간에 공평하게 50%:50%으로 부담하여 처리하고 있음.

 

4. 따라서 본 건 사고도 피청구인 차량이 전체과실의 50%를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선사고로 인한 원인제공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 차량과 공평하게 50%:50%으로 처리되어야 마땅함.

 

결정이유
- 청구인 주장은 1차량(ㅁㅁ화재), 2차량(ㅇㅇ손보, 청구인은 대리운전), 3차량(피청구인)은 1차로로, 5차량(청구인), 4차량은 2차로로 각 진행중 5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 전도된 것을 뒤따르던 1차량이 충격, 연이어 2차량이 1차량을, 3차량이 2차량을 각 충격하고, 4차량이 다시 5차량을 충격한 사고인 바, 위 사고에 대하여 1차량 12.5%, 2차량 25%, 3차량 50%, 5차량 12.5%의 각 과실비율을 협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차량의 동승자 대인사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고, 피청구인 주장은 5차량과 1차량의 사고원인자 과실을 제외하고 50:50으로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는 것인 바, 이에 따라 청구인 청구중 원인을 제공한 1차량, 5차량의 과실 25%를 공제한 나머지 과실 75%를 각 50%씩 나누어 37.5%(소수점이하 청구가되지 아니하므로 38% 책임부담을 결정한 것임 - 위 결정은 1) 기 정산 부분과 관련없이 이 사건 2차량 탑승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책임비율로, 2) 당사자 협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개별 건에 관한 책임비율을 결정한 것이므로, 소심의 결정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