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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65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23 21:14
사고장소
충남 예산군 오가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선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주행 중 1차선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충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1.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변경함

 

2.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차로변경을 인지하여 경적을 울리며 옆 가차선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충돌할 정도로 급차로변경을 함. 위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의 차로변경을 인지하기 어려운점 및 인지했을 당시 급차로변경을 함에 따라 가차선으로 넘어가 충돌한 점 현장에서 100%과실에 대해 인정한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90%라고 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을 변경 중 2차선에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부분은 인정함.  그러나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차선을 변경한 부분은 청구인측의 주장일 뿐 피청구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을 하였다는 주장임.

 

2. 급차선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파손부분이나 청구인 차량의 진술내용을 본 바, 급차선변경이 아닌 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지 않아서 이번사고가 발생한 것임.

 

3. 하지만 차선변경한 피청구인의 과실이 많다고 사료되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의 과실은 60%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이 사건 또한 피청구차량이 차선변경 중 사고라는 점 자체는 쌍방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차량의 급진로변경사고라는 주장이고, 피청구인은 정상 변경사고라는 취지인 바, 진로변경 방법, 충격부위 등을 살펴보아 과실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