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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63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인한 정차차량과 후행차량간 다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8 21:30
사고장소
대전-통영간고속도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 피청구인 차량은 21:30경에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하행선 119km지점에서 급(좌)커브길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튕겨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다시 충격 전복 후, 1~2차선 사이에 좌전도함(스키드마트 좌:54m,우:30m).

 

2. 피해자 운전차량(포터더블캡)은 1차선 주행중에 사고가 난 차량을 발견하고 급감속하던 중 후속차량에 추돌당해 기 사고차량을 재추돌함

 

3. 청구인 차량은 기사고차량 사고를 보고 급감속하던 피해자 운전차량을 추돌함- 주장사항

 

1. 본 사고에 있어서 피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 과실을 50%청구함.

 

2.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1차로를 야간 주행 중에 비가 와서 미끄러운 좌커브길을 무리하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고,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의 스키드마크(좌54m,우30m)로 보아 빗길에 20%의 감속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과속주행함. 상기와 같은 조건(고속도로,야간,급커브길,빗길)에서 차선변경을 할 때는 속도를 크게 감속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의무를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나, 피청구인 차량은 이를 해태한 과실로 상기사고를 야기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 피청구인 차량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하행선상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 충격 후 좌전도된 상태에서 피해차량이 급감속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후미 추돌하여 피해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 후 #4, #5차량과 재충격한 사고건임.(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청구인 경찰기록 참조)

 

2. 사고 이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팔이 끼여 있는 상황에서 2차 사고 발생하였으며,시간적 간격은 대략 10~15초 정도로 안전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는 상황임.

 

3. 사고 고속도로 제한속도 100km/h로 빗길 20% 감안시 시속 80km/h 제한이 있는 상황이지만, 도로에 표시된 스키드마크상 자차 우천 마찰계수(0.3일 경우 64kmh) 적용하면 과속혐의는 없음.- 답변사항

 

1. 청구인은 자차 운전자가 우천시 감속하지 않아 좌전도된 원인 제공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차의 스키드마크를 근거로 속도추정(우천 마찰계수 적용)하면 대략 64km/h로 우천 상황 감안하더라도 과속에 의한 원인제공과실은 인정할 수 없음.

 

2. 자차 1차 사고 이후 운전자 팔이 끼여 차량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탑승객들을 중앙분리대에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사고발생한 진술내용과 경찰기록상 피해자 차량이 자차를 발견하고 감속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차량이 후미추돌하여 발생한 사고건으로 1차 사고 이후 일부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급박한 상황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점을 고려하여야함.

 

3. 피해자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 제기하여 판결 선고된 건으로 비록 공동불법행위 당사자라 판결되었지만, 피청구인측은 이번 분심의를 통해 피청구인의 차량이 좌전도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지만, 피해자가 피청구인의 차량을 보고 급감속하였으며,청구인 차량에 의해 추돌 이후 재차 충격될 당시 충격 정도가 경미하므로 청구인의 과실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함.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구호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고려시 피청구인의 차량은 피해자 부상과 관련하여 무과실을 주장하는 바임.(형사기록상 피청구인 운전자 진술 내용 참조)

 

결정이유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인한 정차차량과 후행차량간 다중추돌사고로 사고정황 고려하여 정차차량과실 30%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