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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59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음주 신호위반 좌회전차량과 충돌한 차량이 후행차량과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30 22:1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52러 ㅇㅇㅇㅇ - 오피러스) 이 사고장소에서 주취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정상신호 주행중인 제3차량 (경기42무 ㅇㅇㅇㅇ - 아반떼)을 1차 충격후 제3차량이 뒤로 밀리며 청구인차량 (07저ㅇㅇㅇㅇ - 그랜져)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1. 당 사고는 안산단원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처리가 되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도 피청구인차량의 위반사항을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명시하고 있음.

 

2. 피청구인측에서는 1차적으로 일어난 피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과의 사고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할 뿐 2차적으로 발생한 청구인측과의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차량이 음주에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명백함. 선행차량이 신호위반차량과의 사고로 정상주행중 뒤로 밀려 충격할 것까지 예측 하며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위 사고장소(양지마을 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중 정상 직진신호에 주행하는 경기 42무ㅇㅇㅇㅇ호차량(제3차량)과 1차 충돌사고후, 제3차량이 정지상태에서 후미를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후미를 재추돌한 사고.

 

- 답변사항

 

본건 사고내용은 청구인측의 사고내용파악이 잘못됨을 선지적함.

 

1.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과의 사고후 정지상태인 제3차량을 후미에서 주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임.

 

2.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등)-1항 모든차의 운전자는 같은방향으로 가고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지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수있는 필요한거리를 확보하여야 함.

 

3. 도로교통법 제 48조(안전운전불이행등) -같은방향으로 가고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때에는 전방교통상황에대해 대처를 할수있는 충분한 주의를 취하여야 함.

 

4. 결 론

위의 도로교통법 규정에 명시된 운전자의 업무상주의의무를 해태한 청구인 차량의 전적이 과실임이 명백함.

 

결정이유
음주운전중인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 중 마주오던 #3과 충격, #3을 뒤따르던 청구차량이 사고로 급정지된(뒤쪽으로 밀리는) #3을 추돌한 사고로서, 1차사고와 2차사고의 시간 간격이 거의 없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