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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5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신호위반 좌회전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가 불법주차차량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28 20:33
사고장소
전남 순천시 연향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좌회전하던 중 이륜차량을 교차로 내에서 접촉, 이륜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좌회전 중 마주오던 이륜차량을 접촉하였으나, 이륜차량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상당거리를 주행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2. 이륜차량운전자가 불법주차해 놓은 피청구인차량에 충격, 하체로 딸려 들어가면서 대퇴부 골절 및 족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는 바,

 

3. 만약 피청구인차량이 야간에 불법주차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륜차량운전자가 이와 같은 부상까지는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4. 손해의 발생은 물론, 손해확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2차 신호 있는 삼거리 교차로상 1차량(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하면서 마주 오던 2차량(피해차량)이 1차량과 충돌하면서 밀려 주차된 제3차량(피청구인차량)을 재충격한 사고임.

 

- 답변사항

 

이 건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중인 사실은 있으나 도로교통법이 교차로에서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이유는 교차로와 같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주차나 정차를 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교통 관여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임.

 

이 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된 부상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1차량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건 당사의 배상책임은 발생치 않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함.

 

결정이유
청구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신호위반 좌회전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 충격, 오토바이는 1차 충격당한 후 교차로 부근에 불법주차 중인 피청구차량에 재차 충격당함 사고로서, 피청구인은 인과관계를 다투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청구차량과의 2차 충격에 의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