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좌회전하던 중 이륜차량을 교차로 내에서 접촉, 이륜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좌회전 중 마주오던 이륜차량을 접촉하였으나, 이륜차량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상당거리를 주행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2. 이륜차량운전자가 불법주차해 놓은 피청구인차량에 충격, 하체로 딸려 들어가면서 대퇴부 골절 및 족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는 바,
3. 만약 피청구인차량이 야간에 불법주차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륜차량운전자가 이와 같은 부상까지는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4. 손해의 발생은 물론, 손해확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2차 신호 있는 삼거리 교차로상 1차량(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하면서 마주 오던 2차량(피해차량)이 1차량과 충돌하면서 밀려 주차된 제3차량(피청구인차량)을 재충격한 사고임.
- 답변사항
이 건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중인 사실은 있으나 도로교통법이 교차로에서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이유는 교차로와 같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주차나 정차를 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교통 관여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임.
이 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된 부상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1차량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건 당사의 배상책임은 발생치 않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