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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4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차량에서 하차한 승객을 후행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03 18:37
사고장소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 앞 노상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우측에서 끼어드는 피청구인차량이 승객을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사고장소는 우회전만 가능한 1차선의 도로로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이었다면 전방 차량의 흐름 및 동태를 잘 살피어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청구인차량의 하차승객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제23조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과실로 하차승객을 직접 충격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이 크다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측 버스차량이 ㅇㅇ아파트 교차로에 이르러 버스정류장이 교차로 지나 15미터 전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선에 정차한 채로 뒷문으로 승객을 내려주어 ㅇㅇ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려 정상진행하던 피청구인측 차량의 좌측면부와 접촉한 사고임.- 답변사항

 

청구인측 사고약도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측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바로 정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 도로중 2차로에서 정차 중 승객을 뒷문으로 하차 시켜 정상적으로 우회전 차선으로 진행하는 피청구인측 차량과 접촉하게 하였음. 피청구인측에서는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더구나 2차선에 정차 중인 버스 뒷문에서 사람이 내릴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상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상황에서 도저히 피양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사고내용을 고려할 때 피청구측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하여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동 승객을 충격한 사고로서 승객하차지점에 관하여 상호다툼이 있고 사실불명인 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는 청구인차량을 1차량으로 지목함 비록 청구인차량이 승객을 도로에 하차시킨 과실이 있으나 버스 옆을 지나가면서 하차하는 승객을 직접적으로 충격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아 30:7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