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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43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기 사고로 정차중인 차량을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17 01:50
사고장소
대전통영선 대전 40km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대전 통영선 대전 40-50km 부근에서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선행차량을 추돌 후 방향이 틀어져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여 정차시 연이어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임.- 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상 대전 40-50km 부근에서 1차로선행차량을 후미추돌.  피청구인차량은 이어 방향이 틀어지며 가드레일을 재충격하는 2차사고가 발생하며 정지함.  연이어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는 3차사고가 발생됨.  본 사고의 내용은 피청구인측 사고접수내용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나, 피청구인차량에 탑승중인 피해자는 3번의 충격을 받았으나 이중 2번은 피청구인차량의 자체적인 사고 결과이며 청구인차량에 의한 것은 1번이므로 피청구인측이 부담할 비율은 67%에 해당.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40-50km 지점에서 선행 1톤화물차량이 급정거하여 이를 피하다가 1톤화물차량의 우측 후미끝부분을 스치면서 다행히 가드레일 앞에 정지함.(가드레일 충격안함) 이후 순간적으로 뒤에서 오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 답변사항

 

(청구인이 청구하는 피해자는 피청구인측의 기명피보험자 겸 운전자의 배우자로 청구인측 선처리시 피해자과실 적용 대상자로 구상 불성립건임.)

1. 피청구인차량의 1차사고와 청구인차량의 2차사고는 동시에 발생된 사고.

2. 피청구인차량의 1차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1톤화물차량도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그냥 간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가드레일 접촉을 하지 않았음.

3. 결국, 피청구인 차량의 탑승자는 청구인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부상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고 판단.

4. 피해자측과실 적용 대상으로 구상 불성립(시행규약 참조) 청구인이 청구중인 피해자는 피청구인 운전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임. 따라서, 보상처리시 과실이 예상될 경우 구상금분쟁심의회 시행규칙에 따라 측과실을 적용해야 할 대상임.

 

결정이유
대전통영고속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선행차량을 추돌한 후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 발생 후, 청구인차량이 후미에서 연쇄추돌한 2차사고 야기한 건으로, 피청구인차량 탑승객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는 건임. 피청구인차량이 1차 사고 야기 후 안전조치 없이 방치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적은 것으로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피해자측 과실까지 주장하는 점을 받아들여 50:50으로 결정함. 피청구인의 재심의청구서에는 청구인차량 운전자 등에 관하여 90:10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다른 근거 없으므로 소심의결정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