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신청인 차량은 정상 직진 주행중 주차 라인내 주차중인 피신청인 차량이 후진하여 신청인 차량의 뒤도어부를 역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피신청인 담당자와 과실도표 244도 준용 1차 2:8 과실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측의 피보험자가 협의된 과실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청구하게 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신청인 차량이 삼도그린 아파트 주차장내에 주차한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 시동을 켜고 예열을 하고 있던 중 신청인차량이 직진하여 진행하여 자차 후범버를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신청인 측과 1차 과실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 피보험자는 사고 후 일관되게 신청인 차량이 주차된 피신청인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상기 사고장소를 살펴본 바 피신청인의 차량이 주차된 지역에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이 뒤로 빠져나와 있는상태로 주차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 차량이 빠져 나가기가 어려운 구간임. 직진 주행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하여 빠져나가면서 피신청인의 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을 주장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