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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42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주차장 내 주정차차량을 스치고 지나간 차량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15 07:40
사고장소
부산 광안동 삼도 아파트단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신청인 차량은 정상 직진 주행중 주차 라인내 주차중인 피신청인 차량이 후진하여 신청인 차량의 뒤도어부를 역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피신청인 담당자와 과실도표 244도 준용 1차 2:8 과실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측의 피보험자가 협의된 과실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청구하게 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신청인 차량이 삼도그린 아파트 주차장내에 주차한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 시동을 켜고 예열을 하고 있던 중 신청인차량이 직진하여 진행하여 자차 후범버를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신청인 측과 1차 과실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 피보험자는 사고 후 일관되게 신청인 차량이 주차된 피신청인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상기 사고장소를 살펴본 바 피신청인의 차량이 주차된 지역에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이 뒤로 빠져나와 있는상태로 주차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 차량이 빠져 나가기가 어려운 구간임. 직진 주행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하여 빠져나가면서 피신청인의 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을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직진하고 있는데 주차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 역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시동을 켜고 예열하고 있는데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스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바, 파손부위와 모양으로 보아 피청구인 주장이 옳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