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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3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선행사고로 중침한 오토바이와의 충격으로 제3차량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1-06 16:37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 208번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측 차량 총 4차로상 2차로 직진 주행 중 맞은 편에서 피청구인측 차량과 #3차량과 1차 접촉 후 피청구인측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측 차량과 접촉 후 청구인측 차량인 선행 #4차량(피해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피청구인측 차량 중침.

 

2. 피청구인측 차량과 #3차량과의 사고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온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선행하던 #4차량(피해차량)을 추돌.

 

3. 과실은 청구인측 0% 피청구인측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학동역 로터리에서 서울세관 방면 1차로 주행 중 안전지대 진입 중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주행하던 서울중랑아ㅇㅇㅇㅇ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본 건 사고내용은 상기와 같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 차량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 안전지대로 진입 중 발생한 사고는 아님.

 

2. 본 건 사고로 인하여 정체된 차량들 사이를 주행하던 서울중랑아ㅇㅇㅇㅇ차량과는 50:50의 과실로 합의 한 바 있음.

 

3. 청구인측은 청구인 차량의 추돌사고가 피청구인 차량의 1차 사고로 인한 것으로 전적인 책임을 주장하나, 청구인 차량의 선행차량을 추돌한 것은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4. 피청구인의 1차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놀랐을 수는 있으나, 1차 사고로 인하여 위협을 느껴 제동하다 넘어졌다거나 또는 피양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 차량의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점은 오로지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5.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1차 사고와 청구인 차량의 추돌사고는 별개의 다른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바람에 선행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중앙선 침범과 청구 오토바이의 선행 차량 충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바, 교사원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하여 청구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것인 바 과실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