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3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버스전용차로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26 18:13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내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편도 4차로도로에서 3차로 직진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버스정용차로인 4차로로 진입주행하다 앞에 정차된 버스를 피하기위해 급하게 3차로로 차선변경 시도하다 3차로에 직진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면을 추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로 정상직진 주행중 버스정용차로를 위배하여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한버스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2. 청구인차량 운전자 양보 및 피양의 여력이 없었던점 등을 고려하여 본사고의 전반적인 책임(100%)은 피청구인차량에 있다고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4차선 도로, 청구인 차량 차선변경 중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청구인측 청구인차량 사고전 3차로 주행중 이라고 주장하나, 사고전 2차로에서 3차선으로 진로 변 경중 3차선 주행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시점에 사고가 발생함.

2. 청구인측이 제출한 교통사고 사실원은 사실이 아니며, 최초 사고조사한 서초서 조사관 사고개요 잘못된 것을 시인, 사고개요를 정정함. ( 교통사고사실원 참고 )  교통사고 사실원상 사고 개요는 양차량의 상반되는 주장만 기재되어 있고, 가해차량으로서 인정되는 명확한 사고 개연성에 대한 사고개요는 언급되있지 않음.

3. 피청구인측 파손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피청구인측 앞범퍼 도장면이 뒤에서 앞으로 벗겨진것으로 보아 청구인측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 사고는 양차량의 사고전 주행하였다는 차선이 서로 주장이 상이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청구인측 사고 전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으며, 그로인해 위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다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판단됨.  그러므로 청구인측 과실 80% 사고로 사료됨.

결정이유
피청구차량이 버스전용차선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던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전형적인 직진 대 차선변경차량 사이의 사고로 판단함. 청구인은 충격부위에 비추어 불가항력을 주장하나 청구차량도 양보불이행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