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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2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2차로 진행 차량과 선행 차량으로 인한 급정거 후 후행 제3차량에 추돌당하여 차로 변경한 차량과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21 07:55
사고장소
배방읍 호서웨딩홀앞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편도2차로 도로에서 2차선 정상 직진 중 1차선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정거하던 선행차량과의 추돌을 피향하기위해 2차로로 급차선 변경타 피청구인차량 좌측 전면 모서리 부위로 선향차량 우측 후미를 추돌 후 2차로 진입한 것을 청구인차량이 충돌을 피향하기위해 우측으로 급핸들 조작하다 주차되 있던 공불피해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주장사항

1.피청구인차량 1차선 직진중이고 청구인차량 2차선 직진중임. 2.피청구인차량 파손부위 좌측 전면부 모서리 부위로 선행차량 후미를 추돌함. 3.피청구인 차량 선행차량과 추돌 후 2차선 급차선변경함. 4.피청구인차량의 2차선 급차선변경으로 2차선 직진하던 청구인차량 이와의 충돌을 피향하기위해 우측 으로 급핸들 조작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함. 5.피청구인 차량과는 비접촉 사고이나 사고와의 원인 제공 및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80%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본 사고의 장소는 천안-아산간 왕복 4차선 도로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소통이 많아 상시 정체 되는 지역입니다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선중에 1차선으로 천안에서 아산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 선행 차량이 정차 되어 피청구인 차량도 정지하였으나 후행하는 제3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 추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 차량을 충격하면서 1차선과 2차선을 물고 정차 되었습니다 ,즉 제3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피향하여 사고가 발생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고의 원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후행 차량인 제3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피청구인 답변사항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사고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 1차선에서 제3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 이 사고로 인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된 상태에서 2차선 주행 하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과대 피향 하면서 우회전 차로로 진입되어 약 30m 이상을 주행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3중 추돌 사고와 청구인 차량의 사고의 인과 관계는 없습니다 .피청구인 차량은 후행하는 제3차량으로 부터 후미 추돌 당하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과 청구인의 사고 인과관계는 없다할 것이며 , 사고의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한다면 피청구인의 후행하는 제3차량에게 인과관계를 따져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무과실

결정이유
- 청구인은, 2/2차로에서 직진하는데 피청구인이 선행차량을 충격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이를 피양하려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비접촉)하고, 피청구인은, 선행차량이 정차하자 피청구차량도 정차하였는데 후행하던 제3차량이 후미추돌하는 바람에 2차로로 진입하게 된 것이고 청구차량은 그와 무관하게 과대피양하여 30m 정도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청구인 과실비율에 제3차량 과실을 포함하여 과실비율을 35:65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