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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2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좌회전 유도선 침범 좌회전차량과 정상 좌회전차량간 충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2 11:50
사고장소
전남 목포 석현삼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1차선 좌회전 중 2차선에서 좌회전 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정상적인 좌회전 중 2차선에서 좌회전 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차량 탑승객에 대하여 치료비(자손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아 심의 의뢰를 신청.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사고장소는 신호 있는 석현 현대아파트 삼거리 길로서, 피청구인의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직진 좌회전 가능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며, 청구인 차량을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 답변사항

 

1. 본 사고는 청구인이 좌화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정상 좌회전 중인 피청구인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피청구인이 트랙터임을 감안할 때 접촉부분이 트랙터가 아닌 트레일러의 운전석 뒷바퀴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  3. 결론 : 따라서, 피청구인이 1차로(직진 좌회전 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 중 청구인이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피청구인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데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선행하여 좌회전하는데 좌측에서 후행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후미를 추돌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므로 90:10으로 판단함.